윤미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의 면제 특례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2.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및 생산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3. 농어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 횟수를 기존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줄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지원을 계속하면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납세 협력비용의 부담도 경감하여 농어민이 농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