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투자비용 공제 확대: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비용의 10%를 세액 공제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보건 업무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소규모 기업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어려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3. 인센티브 제도 신설: 개정안에서 새로운 조항(안 제25조의8)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비용들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