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 K-컬처와 같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비용 명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그리고 변리사 등 대리인 수임료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3.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혜택]: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일반 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 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기반의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