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이 현재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부여하며, 위기지역 또는 성장촉진지역 등 특정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감면 기간을 추가로 2년 내지 3년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함.
2.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하게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및 경영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