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기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공제금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청년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고,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