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할 경우, 이러한 사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존의 세액공제 이월제도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국내의 전략적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세 혜택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