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이에요.
2. 이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버스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이 지속됩니다. 이는 버스 운송 회사들이 기존의 경유버스 같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버스 대신에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더 많이 구입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3.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버스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감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기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