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의 세제 혜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2.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비과세 확대: 환경친화적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3. 일몰 기한 및 적용 대상 설정: 이번 개정안은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관련 채권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인세까지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폭넓은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사업에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