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 완화: 현재 공공주택사업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어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난 문제 해소와 함께 국민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