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 7%, 10%에서 20%, 25%,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현행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폐지하여 세액공제가 상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콘텐츠 제작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