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과 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9조의13 신설)
2. 이로써 가계에 부담되고 있는 마스크 구입비용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
3. 공적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임을 인지시킴
이 법안은 마스크 구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가계경제 침체와 마스크 구매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국민들을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국가와 국민들 간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