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정된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창업하는 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과 경제 어려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법안 취지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