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시행 중인 세제지원제도를 확대하여, 2020년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여 세제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업 존립과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