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법률 개정 내용: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목적: 상향된 소득공제율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더욱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율을 높임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내 자금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