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 기간 확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더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이 창업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