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과 생활 균형을 강조하며, 유연근무제와 일과 육아의 병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 합니다.
2. 자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가족친화를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와 초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