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 국제 정세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의 첨단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기술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 원자력, 우주항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여, 이들 분야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