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징수곤란 체납액 중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체납액 징수 특례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영세개인사업자로서, 월평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무재산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액 체납액에 대해 납부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 채무 소멸 기간인 5년 동안 최저임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체납액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납세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실익이 없는 강제징수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