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청년 고용 세액공제 강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밖 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 여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정주 촉진: 이 개정안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고용 여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