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톤세제 특례 연장: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톤세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게 하지 않고, 이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합니다.
2. 톤세제의 의의: 톤세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제도로, 해운기업이 법인세 납부액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경영 전략 및 자금 운용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합니다.
3. 톤세제의 효과: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2005년 톤세제를 도입한 이후, 국적선대가 크게 증가하고 해운산업 및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홍해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국적선사들이 국내 화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톤세제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