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현재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2.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금액도 근로소득에서 50%가 공제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증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소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