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시점의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으로 상속세 과세를 이연한다. 이는 상장법인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됩니다.
2. 기업주에게 계속해서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3.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상장 법인도 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에 공헌하는 기업이 국가경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이전 방지 및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