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내 물건 투척 및 낙하물로 인한 보행자 부상과 차량 훼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
2.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입주자에게 사고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을 통한 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 주요 정보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활용 접근체계를 마련합니다.
2. 현행 전산시스템에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화재 초기 대응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건물 내부 구조와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현장 판단 지연을 줄이도록 합니다.
4.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여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인 화재 진압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건물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진압을 돕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 소방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창고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합니다.
2.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3. 화재 위험이 크고 피해가 중대한 창고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4.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성을 높여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창고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해 전문성과 전담성을 확보하고, 화재 예방과 조기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