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 투자 금액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혜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었습니다.
2. 탄소중립 기술,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현재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 전략 기술과 비교했을 때 세액공제면에서 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재분류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 기술을 국가적으로 더 중요한 기술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