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월세액에서 일정 비율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임.
2.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지급한 월세액의 10%에서 16%를 돌려받을 수 있게 변경.
3. 연 소득이 5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지급한 월세액의 12%에서 18%를 돌려받을 수 있게 변경.
이 법안의 취지는 월세로 주거 공간을 임대하여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들이 지불하는 월세의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금리 상승과 주거비 증가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