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장비 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투자 범위 및 일몰기한 확대: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
3. 추가공제율 상향: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재의 4%에서 10%로 상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 범위와 공제율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