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협 전산용역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더 연장하여 계속 유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농업부문 지원: 이 연장은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지하며, 농업 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일몰기한 조정: 이 법률안은 현재 정해진 일몰기한, 즉 법률의 적용이 끝나는 시점을 변경하여 특정 조치가 더 오래 적용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부문에 대해 주어지는 조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