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 기존 과세특례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의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4년 더 지속됩니다.
2. 대상 요건·한도는 현행 유지: 65세 이상 등이 가입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대상·한도·비과세 범위는 변동 없고, 변경사항은 적용기한의 연장뿐입니다.
3. 조문(제88조의2) 일몰규정 정비: 과세특례 조항인 제88조의2에 규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법문상 일몰일을 명확히 조정해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4. 혜택의 공백 방지 및 안정적 지원: 일몰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지속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중단 없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령층 등 대상자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