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에게 제공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상승 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청년들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