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한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공무원은 연간 180일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강화됩니다.
3.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계 종사자와 보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양이 증가하고 부담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지출 측면에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의료계 종사자와 보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