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일몰 연장: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안정적 투자 환경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일몰 연장: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출자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민간투자의 지속 유입을 통해 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4.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소·중견기업) 일몰 연장: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 적용받는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경력단절 예방과 안정적 복직을 위한 고용 지원 효과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인력 유입 촉진, 콘텐츠 산업 성장,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을 2년 연장하여 제도의 연속성과 정책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