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이 육아 휴직한 근로자를 다시 일터로 복귀시킬 경우, 복귀 인원 한 명당 1,300만 원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없어, 육아 휴직에 관련된 세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른 개정안은 기업이 육아 휴직 대신 일할 사람을 새롭게 고용하면, 그 고용 인원수마다 1,300만 원씩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29조의8제7항 참조).
이 조치의 취지는 기업들이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다른 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새로운 대체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육아 휴직을 더 활성화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덜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