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속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도와주거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지원 연장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