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민과 임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 축산업, 임업 관련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2. 이 특례는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민과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 특례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