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경우, 기존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에서 20%로 증가합니다.
2. 공익사업과 소유자 의사 반영: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소유권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될 때 감면율이 더 높게 설정됩니다.
3. 조세 부담 완화: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