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됩니다.
2.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과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첫 3년 동안 100%, 그 이후 2년 동안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장려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