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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 연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형동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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