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 의원을 포함한 11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규정에 따라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의 구내식당, 학교구내식당,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 부대에서는 향상된 급식을 위해 민간기업을 통한 급식 위탁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업체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 업체 선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군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은 군 부대에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선정 조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