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건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세액 공제 혜택이 2022년 말로 끝나지만, 이를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말까지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임대료 인하분의 70% 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3.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 둔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크므로, 이러한 특례를 계속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인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이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돕는 상생의 틀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