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지방에서의 기업 활동 및 투자를 장려합니다.
2. 기회발전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투자를 촉진시킵니다.
3.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공제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해당 지역 내 창업을 유인합니다.
4. 본사나 공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