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상법」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제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권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사실 및 이의제기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를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갱신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사실 및 계약갱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기간을 확대하며, 가맹본부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을 지속하기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요청의 수락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