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남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초선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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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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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5 세
성별
남
번호
02-784-1422
이메일
ybn73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3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피해자나 가족의 물건에 몰래 장치를 붙이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더 분명히 다루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붙이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잘 안 들어가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
- 법안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넣으려 해요.
-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더 빠르게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결국 스토킹에 악용되는 위치추적 수단을 법 안에서 더 직접적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핵심은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넣어, 피해자 보호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위치추적 부착행위의 포섭: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그동안 법의 문언으로는 이런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바로 잡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행위를 더 직접적으로 규율하려는 거예요.
- 피해자 불안감에 대한 대응 강화: 위치추적장치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기만 해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요.
- 법안은 이런 위협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문제로 보려 해요.
-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까지 제도 안에 더 분명히 넣는 방향이에요.
- 스토킹범죄 예방 효과 기대: 몰래 붙인 장치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감시하는 시도를 초기에 끊어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가 동선 파악과 접근을 동시에 노리는 경우에 특히 의미가 커요.
- 예방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쪽에 가까워요.
- 신속한 보호조치 연계: 지금은 이런 행위가 별도의 법률 위반 문제로만 다뤄져서,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 개정안은 스토킹행위로 묶어두면 피해자 보호 절차를 더 빨리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형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가 따로 놀지 않도록 맞추려는 의미가 있어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생성형 AI와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에 형을 더 무겁게 매기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수사나 재판 과정에 가짜 증거를 내서 판단을 흐리는 일을 더 강하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허위 영상이나 음성으로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두려는 거예요.
- AI를 써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더 무겁게 처벌할 근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AI가 범죄 도구가 될 때, 기존 범죄보다 더 큰 책임을 묻도록 형법의 경고 수위를 높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사법절차 교란 대응 강화: 수사나 재판에서 AI로 조작한 가짜 증거를 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방향이에요.
- 무고 관련 가중처벌: AI를 악용해 증거를 꾸며 사법질서를 흔들거나 무고와 같은 행위에 쓰는 경우,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 명예훼손 범죄 가중처벌: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처럼, 사람의 얼굴·목소리·영상을 합성해 명예를 해치는 경우를 더 무겁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대응: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데 AI가 쓰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사기 범죄 대응: 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에 AI가 수단으로 활용되면, 그 점을 반영해 형을 더 무겁게 하려는 안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인공지능을 악용해 허위 영상이나 허위 음성을 만들어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얼굴, 음성, 영상처럼 사람을 식별하게 만드는 정보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타고 빠르게 퍼질 때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 법안은 기존의 명예훼손 처벌 틀에 형 가중 근거를 새로 두는 방향이에요.
- 기술 발전을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피해 확산을 더 강하게 제어하겠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가중처벌 근거 신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 범죄의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딥페이크 피해 대응: 얼굴, 음성, 영상 등을 합성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를 문제의 핵심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 명예침해 확산 차단: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특성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점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 기술 악용 억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편익과 별개로, 악용 시 제재를 분명히 해서 억지력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법 적용 범위 정교화: 모든 인공지능 활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결합된 경우를 겨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