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 수준에서 100분의 20으로 두 배 늘려 비례대표제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2. 연동형 당선인 결정 방식 도입: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3. 의석 배분 봉쇄조항 완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을 3%로 하향 조정합니다.
4. 지역정치의 다양성 보장: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무투표 당선 문제 등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차이를 줄이고, 유권자의 표심이 지방 행정에 정확히 반영되는 다당제 기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 및 범위 정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라는 틀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의 공통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총괄 조정합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4년 단위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전담 지원 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돕습니다.
4.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기금 마련: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고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하여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춥니다.
5.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사회적 가치 평가 및 경영 공시 의무화: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동시에 정관과 사업결산 보고서 등 주요 경영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광고물 규제 현황: 현재 우리 법령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한 표현,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 인권 침해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혐오 표현 광고의 문제점: 최근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선동 및 혐오적인 표현이 담긴 광고물이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필요성: 이러한 유해 광고물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대적 감정과 대립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4. 금지 대상 광고물의 확대: 개정안은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새롭게 금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