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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시 4선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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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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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74 세

성별

번호

02-784-8051

이메일

youngcamp1@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31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사회의 목소리 반영 강화: 친수구역 조성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업에 녹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 개선: 친수구역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현장 중심의 현실적 대안 마련: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친수구역의 활용 및 조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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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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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처우를 국공립학교 직원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직원 처우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공립학교 직원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상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수당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학교별 처우 불균형 개선]: 지금까지 사무직원의 보수나 복무는 각 학교의 정관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3. [국·공립 수준의 처우 보장]: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규정을 마련할 때, 국립·공립학교 직원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70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행정직원 간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공적 업무 수행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지 수준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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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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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 운영 및 관리 방침 마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거래의 안전성을 직접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시정명령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판매자가 이를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비사업자 거래의 소비자 보호 강화]: 최근 늘어난 플랫폼 내 비사업자 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악용해 소비자 불만 처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판매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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