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자전거의 불법 개조 금지 확대: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금지되었던 안전기준 부적합 개조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큰 일명 ‘픽시자전거’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방지합니다.
2. 안전요건 준수 의무화: 자전거 이용자가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등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구조적으로 급제동이 어려운 자전거가 유발할 수 있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인명사고 위험을 낮추고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합니다.
3.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규제 대상을 일반 자전거까지 넓힘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방식의 동물 거래 금지: 현재 불법 번식장의 주요 판로가 되고 있는 경매 방식의 거래나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을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하고 물건처럼 사고파는 비윤리적인 유통 구조를 뿌리 뽑고자 합니다.
2. 판매 가능 연령 기준 상향: 생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월령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어린 동물이 경매장을 거쳐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출생지가 세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장식 대량번식 및 유기 문제 해결: 경매를 통한 무분별한 공급을 차단하여 공장식 번식 환경과 유기동물 발생 문제를 억제합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해 선택받지 못한 동물들이 도살되거나 폐기되는 비극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를 통한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근절하고 판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점검 인력 기준의 법제화]: 기존 행정안전부 고시에 명시되어 법적 구속력이 약했던 2명 이상의 점검반 구성 원칙을 법률로 직접 격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자체점검 시 반드시 2인 1조 체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점검 인력 구성의 의무화]: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組)가 자체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을 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인력 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관리 및 처벌 근거 마련]: 인력 구성 요건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에 대비한 제재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안전 관리 규정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점검 시 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점검의 정확성을 높이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