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한다.
2.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응급구조사단체의 법적 위상을 마련해 직역 의견의 공식 표명과 사업 수행 기반을 강화한다.
5. 현장 중심의 교육과 자정 기능을 통해 응급구조사 직역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인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정 단체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규제와 보수교육 기능을 강화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 취소 근거 명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연장 처분을 취소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의 현실적 변경: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기준을 파악이 어려운 기존의 매출액 기준에서, 실제 관리가 용이한 수입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논란을 해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통이력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일시적 수요 급증·공급 중단·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 규정이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성분명 처방 의무 신설: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의무 적용은 수급불안정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한정되며, 그 외 의약품의 처방 방식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대상 직역은 의사·치과의사이고, 약국 단계에서는 해당 성분을 기준으로 조제가 이뤄집니다.
4. 기대 효과: 성분명 처방을 통해 대체조제 가능성을 확대하여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진료 지연을 줄입니다. 또한 공급 차질 시에도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연계 법안 및 시행 조건: 본 개정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을 연동해 조정합니다.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통해 환자의 치료가 지체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일관된 의약품 접근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