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정의에 법원과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리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사법 및 수사기관 고위직의 수사 범위 전면 확대: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법원·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3. 공소제기 및 유지 대상의 추가: 공수처가 직접 재판을 넘기는 공소제기와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법원 및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법기관 내부의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 금지 대상의 확대: 기존에 금지되었던 범죄 정당화나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담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시하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토 강화: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물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차별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 등 자료 제출의무 신설·강화: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점유(간접점유·관리·보관 포함)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344조). 자료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의무의 범위를 간접점유·관리·보관까지 확대합니다.
2. 면제사유 신문 절차 도입: 문서 등 자료 제출의 면제사유 존재 여부에 관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347조). 제출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 남용을 방지합니다.
3. 제3자 대상 제출명령의 원칙적 발령: 제3자에 대한 자료제출 신청이 있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 후 제출명령을 하도록 합니다(안 제347조의2).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진 핵심 자료도 법원의 통제 아래 신속히 확보됩니다.
4. 비밀유지명령 제도화: 자료제출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안 제347조의4). 영업비밀·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보호장치를 전제로 제출되도록 합니다.
5.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형사처벌: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안 제347조의7). 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형사제재로 담보합니다.
6.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당사자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합니다(안 제349조). 제재에는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강력한 불이익이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