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의원
서울 은평구갑 3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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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2 세
성별
남
번호
02-784-8690
이메일
joomincenter@gmail.com
의원실
회관 608호, 본청 653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2026-06-2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읽고 판단하는 힘을 배울 수 있게 국가가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미디어 교육을 여러 기관의 개별 사업으로 두지 않고, 기본계획과 위원회를 통해 묶어서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교 수업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더 분명하게 넣고, 교원 양성·연수도 함께 챙기려는 안이에요.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정보취약계층도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 교육 수준을 주기적으로 재고, 결과를 공개해 실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큰 틀을 만들어요.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한 방향으로 묶는 데 초점이 있어요.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국무총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 계획이 한 번 선언으로 끝나지 않게 정기적으로 손보게 해요.
- 위원회 설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두고, 필요하면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어요. 정책 조정과 현장 검토를 같이 하려는 구조예요.
- 학교 교육 반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하고, 교육감은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지원해요. 학교 안 교육을 제도 안으로 더 분명히 넣는 부분이에요.
- 교원 양성 및 연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맡을 교원을 키우고 연수도 하게 해요. 교육 내용을 실제로 가르칠 사람을 먼저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 취약계층 지원과 성과 관리: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결과와 연차보고서를 공개해요. 교육 기회와 정책 성과를 같이 점검하게 돼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에 일부 출자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공공시행자 중심으로 짜인 구조를, 공익 목적이 있으면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주민이 리츠 지분의 일부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지역 개발의 이익을 지역에 돌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반발을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공공주택사업을 지역과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공공부문만의 사업으로 두지 않고, 지역 주민이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를 열어두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지역주민 출자 허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같은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지역 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에 출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분 한도 설정: 주민이 가진 총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한해, 공공성이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공공주택사업 참여 확대: 공공시행자만이 아니라 리츠를 활용한 사업에서도 지역 참여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상생 취지 강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고, 사업에 대한 지역 반발을 낮추려는 목적이 보여요.
- 공익 목적 중심 운용: 아무 경우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문을 여는 방식이에요.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2026-03-0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기후위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강 피해를 미리 살피고 막기 위한 법률 제안이에요. 기온 상승, 극한기온, 기상재해, 감염병 확산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에 맞춘 건강관리 대책을 세우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그냥 권고에 그치지 않고,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방향을 분명히 잡고 있어요.
- 질병관리청 안에 전담 심의 기구를 두고, 5년 단위 계획을 만들게 해요. 기후건강관리위원회,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묶어서 장기 대응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 건강 영향 감시와 조사 권한을 넓히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표본감시, 감염병 매개체 감시, 역학조사, 보건응급조사를 통해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잡겠다는 취지예요.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같은 취약집단을 따로 살피고 지원하려 해요. 기후위기가 누구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지 확인하고, 그 집단에 맞는 보호 대책을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기후건강 대응 체계 신설: 기후위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평가하는 체계를 법으로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 전담 심의 기구 설치: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두어, 기후위기와 건강관리 제도 전반을 심의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움직이게 해요.
- 감시와 조사 확대: 건강영향 표본감시, 감염병 매개체 감시, 역학조사, 보건응급조사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려는 내용이 포함돼요.
- 취약집단 보호와 데이터 기반 관리: 취약집단 실태를 따로 살피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모아 정보시스템과 연구사업으로 연결하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