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경ㆍ시장 휴장 등에 대한 조치권과 차입공매도 제한에 대한 조치권,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ㆍ투자자 재산의 관리ㆍ영업 등에 대한 조치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일례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에 대해 매일 배수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자산운용사는 수익자총회 등의 절차 없이도 상품 구조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었음.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6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일반 정책과 사업도 청년의 삶에 직ㆍ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의 수립ㆍ시행 단계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국무총리가 선정한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하여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관점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의 고용ㆍ교육ㆍ주거ㆍ금융ㆍ자산형성ㆍ복지ㆍ문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획 및 정책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2조의2제1항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사업, 기금사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국무총리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 또는 계획의 규모ㆍ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라.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년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등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청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마. 국무총리는 청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영향평가 결과와 국무총리가 실시한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무총리는 청년영향평가의 결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 국무총리는 직접 실시하는 청년영향평가 업무를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청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자. 국무총리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영향평가 결과와 국무총리가 실시한 청년영향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금융중개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원활한 금융중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자 함.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3) 예금보험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한 경우 그 사유 및 필요성, 지원대상·방법·규모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안 제39조의6 신설)
1)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