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ㆍ기성금ㆍ선급금은 발주자가 하도급 공종(工種)의 완성도나 원활한 공사 착수를 평가하여 실비 지급 성격으로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수급인이 자금을 단기 유용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여지로 활용되어 왔음. 이는 하도급 현장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2ㆍ3차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ㆍ자재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됨.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의 정착과 금융 전산망의 발달로 대금 정산 및 지급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므로, 과거 전산화 이전의 15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따라서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함으로써,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수분양자의 주거이전 불편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위장전입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임.
아울러, 현재 지자체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시기 및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조사의 실효성 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6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거주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공 주체에 관련 법인?단체를 추가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60일의 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대금 회수 지연은 재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금ㆍ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또한, 선급금은 원활한 공사 및 제조 착수를 위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사업자가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유휴 자금화할 여지를 주어 수급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