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 통합 법적 토대 마련]: 그동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개별법에 따라 흩어져 있던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통합 정의하고,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공통 법적 근거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2. [범국가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5년 단위의 국가 기본계획 및 시·도별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합니다.
3.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및 재원 확보]: 사회적 가치 측정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기금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입니다.
4. [공공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때 이들 조직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5. [자산 활용 및 세제 혜택 부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직 운영 및 기부금에 대해 조세 감면과 세제 혜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6. [투명한 정보공시 및 교육 체계화]: 조직의 정관, 재무정보, 사업결과 등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이 법안은 산재해 있던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역사회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 신설]: 기존에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를 수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여 소방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조사 내용의 구체적 명시]: 내실 있는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방관들이 현장 상황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금속화재 및 배터리 시설 관리 강화]: 화재 진압이 어려운 리튬이온전지와 같은 금속화재 물질의 현황을 조사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동차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특별관리대상 포함]: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리튬이온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 화재 시 진화가 매우 어려운 물질인 리튬이온전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목록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리튬이온전지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하여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대폭 낮추고자 합니다.
3. [정보자원 보호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핵심 정보 시설에 대한 예방 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전자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수 물질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반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센터와 화재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적인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